국민참여재판 희망도…"중형 나와도 상관 없다"
검찰 "망상 빠져있던 중 계획적 인질극 벌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43)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장씨 측 변호인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수감이 어렵다고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장씨도 "제가 많이 아프다"라며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한 달째 계속 아프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날 계속 몸을 웅크린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재판부 질문이나 변호인의 말에 상대방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하는지 물었고 장씨는 "희망한다"고 했다.
변호인이 "접견할 때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자 장씨는 "그런 적 없다.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장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매장 안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와 대치하다 약 30분 만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