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젤렌스키 "나토 가입되면 영토 수복 못해도 휴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당장 수복하지 못해도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라질 정세 변화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교도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쟁의 조기 종식을 원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후 외교적 방법으로 일부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를 비롯한 일부 러시아 점령지를 군사력으로 수복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군은 그럴만한 힘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다만 "우리가 강해져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준비가 돼 있을 때 외교적 해결책을 통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서부 전투에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이들은 총알받이로 사용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파병을 노리고 북한 군인들을 잘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드론 사용법 등 현대 전쟁 기술을 익히면 아시아 및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의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이른 상황에 성사된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진 상황에 이뤄졌다.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 중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자신이 당선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그의 팀이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그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전쟁의 과열 국면을 멈추려면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우산 아래에 둬야 한다"라며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우 외교적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비롯해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빼앗긴 영토 모두 수복해야 한다는 기존 휴전 조건에서 선회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집권 2기 때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거나 조기 휴전 협상을 중재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일하고 싶다"라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며 조속히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휴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오는 3~4일 개최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이목이 주목된다.

나토는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되돌릴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섰다"라고 선언했지만, 아직 가입 초청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된 게 없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가입 초청 선언에 이르진 못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