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 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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