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송·산업 부문 불법 단속 강화
도민 건강 보호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전국적으로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올해 여섯 번째 시행을 맞는다.
충북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충북도] 2024.11.30 baek3413@newspim.com |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충북도는 ▲생활 부문의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수송 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관리 ▲산업 부문의 불법 배출 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해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다.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 준 강화 등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잔재물 및 노천 불법 소각 근절,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강화한다.
불법 소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대전, 세종 및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충북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병철 도 환경 산림국장은 "도민이 올겨울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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