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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대장동' 공판 재개…'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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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일주일만 대장동 재판 출석
손준성, 두차례 선고 연기 후 결론…1심서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전후로 약 3주간 중단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일과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까지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달 19일, 22일, 26일로 지정된 재판은 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나흘 만인 지난 11월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징역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선고 하루 전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4일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에 내린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변론을 종결, 지난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고 전날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차 선고를 연기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저의 결백함을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핌DB]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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