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시
주요 항만 황산화물 규제해역 포함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1.29 |
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인체에 유해한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를 집중 점검하며, 하역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