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스토킹 아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
앞서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 당시 정씨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증거기록이 7000장에 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구치소 반입이 불가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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