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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첫 재판서 "스토킹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1:59

"스토킹 범죄 요건 충족하는지 의문"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의 재판을 보러 온 사직 전공의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공개행위는 1~2회에 그쳤고 이것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또 피해자 1100명 중 수사기관에서 30명 정도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겪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단을 게시한 행위 외에 어떠한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같은 동료인 의사들에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 적용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조항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배포했다"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집단에 있고, 집단 내 힘의 불균형으로 다수가 소수를 따돌리는 '사이버불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정씨는 "증거기록이 7000장에 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구치소 반입이 불가하다"며 "방어권에 많은 제한이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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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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