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2일로 지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