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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불법 숙박업소 전수조사 나선다…부처합동TF 구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06:00

국조실·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미신고자 집중점검
문다혜 씨 사건 계기로 전수조사 추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앱 이용자 '긴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 앱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던 숙박업소들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

TF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운영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합법 숙박업소의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했다"면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숙박업소는 신고했으면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가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따로 담당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문다혜 씨)사건 이후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민박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 DB]

앞서 문다혜 씨는 영등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또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등을 통해 합법적 운영 지위를 얻어야 한다.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업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법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도 공중위생관리법 외에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TF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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