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칠산서부동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 9월 20~21일 평균 400mm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칠산서부동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번 조치는 재난관리업무 포털에 등록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위치한 피해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 외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 주민 정보를 확인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직접적인 복구 지원 및 공공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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