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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제외' 삭제 위기…환노위로 넘어가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4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11월24일 10:53

野,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근로기준법으로 논의 입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지난 21일 산자위는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 30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논의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은 환노위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년 뒤인 2018년 처리됐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노사 모두에서 퍼졌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회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해 3월 제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주 69시간제'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현행 유지에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이런 상황 속에 국가산업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노사 간 합의' 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최근 당론발의하며 불을 지폈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적용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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