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믿음직한 직원의 기본자세

기사입력 : 2024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3일 06:00

실적 외 평소 올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 중요
지각·결근 없이 맡은 업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tvN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 없이, 성실한 태도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졌다. 영업 3팀에 소속되어 중고차 사업을 맡아 큰 성과를 냈고,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했다. 오상식 차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수행한 끝에 장그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장그래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사장님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적극적인 소통, 예의바른 태도는 신뢰의 기본

사장님에게 신뢰를 얻으면, 장그래처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같은 성과를 내고도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사장님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나 실적 외에도 평소의 올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사장님과 업무적으로 적극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소통'이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뜻한다.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보고를 통해 사장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사장님의 지시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메모하기 ▲일정과 기한을 준수하기 ▲보고내용을 제목, 목적, 내용,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보고 후 사장님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기록하기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거절'도 잘하면 약이 된다

직원과 사장님의 관계에서 직원은 '을'이 아니다. 사장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서 사장님의 무리한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는 방법 또한 중요할 것이다.

사장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현재 업무량이 많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라든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좋다.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거절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여 사장님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