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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고충처리제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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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의사소통 차질 빚을 수 있어…방치시 분쟁
고충은 시간이 지나 감정대립·정신적 고통으로 발전
고충근로자는 비밀 노출 두려워 말고 적극 처리해야

#입사 4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 A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B선배가 하는 꾸중을 매일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질책하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느냐고 짜증을 낸다. 조금 전에도 꾸중을 듣고 나서 속이 상해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똑바로 안 할 거면 회사 그만 집어 치워!"라고 막말을 한다. 정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가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하나 고민이다.

#입사 4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 C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3개월 전부터 D선배에게 매일 꾸중을 들었다. 질문을 해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비난과 질책을 한다. 그래서 혼자 하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느냐고 짜증을 낸다. C는 회사 내의 고충처리자인 인사팀장에게 메신저로 고충상담 신청을 하였다. 인사팀장은 C의 고충을 잘 경청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공감하여 주었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고충해결을 약속하였다. 3일 후에 D선배는 인사팀장과 면담한 사실을 말하면서 C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C가 입사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이 본인 지적을 받고 수습기간 종료 후 연이어 근태가 불량해지더니 사직을 하였는데, 자신의 강압적 지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8.14 jsh@newspim.com

◆ 고충은 그냥 두면 화근이 되고 해결하면 복이 된다

첫째 사례는 고충근로자가 참고 견디기만 하다가 괴로운 나머지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태가 불량해지고, 그로 인해 더 심한 압박과 폭언이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 분쟁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지난한 분쟁기간에 지쳐서 둘 다 직장을 그만둔 사례이다.

둘째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노동분쟁 사건화하기 이전에 먼저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 속에 고충이 해결되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선배와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어 행복한 직장생활로 연결된 실제 사례이다.

◆ 고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직장인은 조직 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 경험과 정보의 차이, 의사소통 형태의 차이, 업무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의사소통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누구나 고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권리의식이 고양된 구성원들 간에 의견대립과 욕구충돌로 고충은 더 흔히 발생한다. 직장인의 고충은 의사소통의 차질로 비롯되는 직무관련 고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처우 등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고충 등 다양하다. 각 고충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똑같이 분쟁사건으로 발전한다.

◆ 고충을 사건화하기 이전에 고충처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고충근로자는 고충 노출로 직장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참고 있을 수 있고 고충처리자는 고충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수 있다.

고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대립과 정신적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노동분쟁 사건이 된다. 사건 당사자 모두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지치게 되며 감정적 앙금만 남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사건화되기 이전에 고충 처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 비밀보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처리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연다

고충근로자는 비밀 노출을 두려워하며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담당자 등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나 노동위원회의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을 믿고 자신의 고충을 조기에 접수하여 고충처리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열어야 한다.

고충을 발견하거나 접수한 고충처리자는 고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신속한 고충상담을 통해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모든 노동 갈등 분쟁사건의 처음 출발은 작은 고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조기에 고충을 발견·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직장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고충처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사내 고충처리를 담당할 ADR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윤광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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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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