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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편법 보증 막는다…공정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0:48

총수익스와프(TRS) 통한 채무보증 편법 지원 차단
채무증권·신용연계증권·파산 기초자산 파생상품 대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편법적인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동반부실, 여신편중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그렇지만 일부 대기업은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해 편법적인 채무보증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2024.11.19 100wins@newspim.com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다.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자본적 성격을 띠는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출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과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특히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해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9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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