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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교사제'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담임', '보직교사' 업무 제외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7:01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
차후 단계적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신규 교원 임용 전 미리 실무 역량을 쌓아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습 교사는 담임 및 보직교사 업무에 배정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습 교사들은 멘토 교사와 매칭돼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되지 않는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습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규모는 ▲ 대전 20명 ▲ 세종 10명 ▲ 경기 90명 ▲ 경북 20명이다.

교육부는 차후 제도화된다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수습 교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제화를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원 업무가 많은데 수습 교사까지 떠안는다',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 등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 청년세대 교사들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모델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 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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