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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는 허위"…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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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인은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으로 받아들여…고의도 인정"
"백현동 용도 스스로 검토해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 "민의 왜곡…죄책·범정 상당히 무거워" 지적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양형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만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김씨의 사망, 같은 달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발언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의 관련성이 부각됐고 해외출장 동행 의혹 등이 연이어졌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계속해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외 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했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씨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므로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도 허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또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정리 발언에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하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식품연구원 1~3차 입안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대응도 이어졌다.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압박·협박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제외한 김문기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해당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해외출장 동행 행위, 표창장 수여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김문기가 대장동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골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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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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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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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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