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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중개수수료 동결된 배달업계…무엇으로 수익 창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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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익원 '중개수수료' 당분간 고정
플랫폼, 광고·소비자 유치 등 수익성 과제
동맹 잠시 뿐…업계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반쪽 합의'에 잡음 지속…정부 감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입점업체에 2.0%에서 7.8%까지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은 광고와 중개 수수료율이 직접적인 수익원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당분간 중개 수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게 됐다. 추후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주요 수익원 '중개수수료' 고정에…"광고 늘릴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3년 간 시행될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은 수익의 큰 부분을 입점업체의 수수료로부터 충당해 왔다.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배민은 초창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설정하고 배너, 상위 노출 등 광고비 기반의 수익 모델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께 중개수수료 6.8%를 도입한 후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두 축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전날 상생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액 상위 35%, 하위 20%를 제외한 상위 35~80%의 업체에는 2015년과 동일한 수수료율 6.8%가 부과된다.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드는 서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2015년으로 돌아간 셈이다.

플랫폼 입장에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을 추가로 더 끌어모아 매출 볼륨 자체를 높이거나, 광고 비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번 일을 통해 배달 수수료 구조에 대해 다 알게 됐다"며 "당분간은 수익 창출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광고 등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당시 날을 세웠던 업계 1위 배민과 2위 쿠팡은 전날 합의를 위해 잠시 손을 잡았다. 쿠팡이츠가 자사 안을 가져왔지만 배민의 안이 상생에 좀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동맹은 잠시뿐, 앞으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남은 수익 수단 중 '광고 매출'의 경우, 2위 업체보다는 1위에 몰리는 경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는 2곳 중 1곳에만 선택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한다"며 "MAU가 더 높은 업체에 광고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독경제'를 실시 중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가 서비스가 세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더 끌어모아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보강하려는)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생 움직임 의미…취지 이어지도록 노력 필요"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익위원은 이번 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65%에는 대략 총 13만명가량의 업주가 있어 당장 내년 초부터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교수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랫폼이 위에 있었다면 이번 합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자영업자, 소비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합의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다만 입점업체 2곳이 반대함에 따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찬성 입장을 밝힌 업체 2곳은 비교적 매출이 크지 않아 매출 하위 적용 수수료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2곳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가맹점주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 수수료율인 7.8%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매출 상위 업체는 비록 수수료율이 2%가량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비용 절감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 교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해줬으니 앞으로는 광고 등에 있어 다른 방식을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조율을 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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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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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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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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