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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중개수수료 동결된 배달업계…무엇으로 수익 창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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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익원 '중개수수료' 당분간 고정
플랫폼, 광고·소비자 유치 등 수익성 과제
동맹 잠시 뿐…업계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반쪽 합의'에 잡음 지속…정부 감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입점업체에 2.0%에서 7.8%까지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은 광고와 중개 수수료율이 직접적인 수익원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당분간 중개 수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게 됐다. 추후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주요 수익원 '중개수수료' 고정에…"광고 늘릴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3년 간 시행될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은 수익의 큰 부분을 입점업체의 수수료로부터 충당해 왔다.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배민은 초창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설정하고 배너, 상위 노출 등 광고비 기반의 수익 모델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께 중개수수료 6.8%를 도입한 후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두 축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전날 상생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액 상위 35%, 하위 20%를 제외한 상위 35~80%의 업체에는 2015년과 동일한 수수료율 6.8%가 부과된다.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드는 서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2015년으로 돌아간 셈이다.

플랫폼 입장에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을 추가로 더 끌어모아 매출 볼륨 자체를 높이거나, 광고 비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번 일을 통해 배달 수수료 구조에 대해 다 알게 됐다"며 "당분간은 수익 창출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광고 등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1·2위 경쟁 더 치열해진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당시 날을 세웠던 업계 1위 배민과 2위 쿠팡은 전날 합의를 위해 잠시 손을 잡았다. 쿠팡이츠가 자사 안을 가져왔지만 배민의 안이 상생에 좀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동맹은 잠시뿐, 앞으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남은 수익 수단 중 '광고 매출'의 경우, 2위 업체보다는 1위에 몰리는 경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는 2곳 중 1곳에만 선택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한다"며 "MAU가 더 높은 업체에 광고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독경제'를 실시 중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가 서비스가 세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더 끌어모아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보강하려는)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생 움직임 의미…취지 이어지도록 노력 필요"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익위원은 이번 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65%에는 대략 총 13만명가량의 업주가 있어 당장 내년 초부터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교수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랫폼이 위에 있었다면 이번 합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자영업자, 소비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합의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다만 입점업체 2곳이 반대함에 따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찬성 입장을 밝힌 업체 2곳은 비교적 매출이 크지 않아 매출 하위 적용 수수료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2곳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가맹점주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 수수료율인 7.8%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매출 상위 업체는 비록 수수료율이 2%가량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비용 절감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 교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해줬으니 앞으로는 광고 등에 있어 다른 방식을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조율을 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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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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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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