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내를 쇠지렛대로 살해한 70대 남성 임 모(71) 씨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지레대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사건 당일 음주 문제로 말다툼 중 112에 신고한 것처럼 말하자 이를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만취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아내가 2022년 12월에 신고했던 사건을 보면 25년 전부터 아내를 지속해서 폭행했다"며, 또한 "잔혹한 살인 범행이 일어났는데도 알코올 탓하며 술이 원수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25년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임 씨를 비롯해 임 씨의 가족들은 공판 동안 임 씨의 범죄가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내용을 전후에 기억하는 행동들을 비춰봤을 때 술에 취해 사물 변별이 미약한 상태라 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한 "71세 고령으로 장기간 징역으로 재범의 가능성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선고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심신 미약 주장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참지 못해 범행했고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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