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흔히 있는 부부싸움 중 격분해 우발 범행" 선처 호소
검찰 "전혹한 살인 범행에도 알코올 탓"
"가정폭력 지속적으로 이어져"…재범 가능성 엄벌 요구
법률대리인 "재범 지나친 비약…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내를 쇠지렛대로 살해한 70대 남성 임모(7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자식들을 비롯한 임 씨의 가족들은 우발적인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25년간 가정폭력이 지속돼 왔다며 임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임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쇠지렛대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사건 당일 음주 문제로 말다툼 중 112에 신고한 것처럼 말하자 이를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만취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 나선 임 씨의 가족들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임 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임 씨의 딸은 "아버지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했을 리 없다"며 "지금 가장 마음 아플 사람도 아버지고, 후회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임 씨의 가족들은 앞서 공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의 아들은 "부모님이 가족들을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도와 솔선수범했다"며 "당시 술에 만취했고 흔히 있는 부부싸움에서 (감정이) 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씨의 형 역시 "(임 씨 아내가) 말을 험하게 하고 112 신고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우가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검찰은 "아내가 2022년 12월에 신고했던 사건을 보면 25년 전부터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임 씨로부터 쇠지렛대로 맞아 사망하는 잔혹한 살인 범행이 일어났는데도 알코올 탓하며 술이 원수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은 "아내가 쇠지렛대를 맞고 쓰러졌는데도 수 회 내려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임 씨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살인 재범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임 씨는 사건으로 아내를 저세상에 보내고 가정도 파괴됐다"며 "가해자이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됐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임 씨는 "면회 오는 아들, 딸이 우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 아빠냐'라고 말했다"며 "저 같은 인간은 죽는 게 현명하다. 변명할 거리 없이 용서 구하고 후회한다"며 흐느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