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 방침·건축계획 등 집중 논의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적정 평가로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2024.11.14 hanjh6026@newspim.com |
시는 지난 14일 구리시립 미술관건립 자문위원회가 지난 7일 열려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재신청을 위한 미술관의 방향성과 정체성 수립,소장품 확보 및 활용 계획, 시설 운영 계획, 건축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인근의 공립미술관과 차별화되는 미술관 콘셉트를 확립하고 가치있는 소장품 확보를 위한 지역 연고 작가와 작품기증 가능 작가와 협의 등을 전담할 미술학예사를 공개 채용했다.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은 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는 지난해 7월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당시 오는 2026년 11월까지 1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리시 갈매동 857일대 산마루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500여㎡ 규모의 미술관 건립 및 건립방향,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미술관자료 목록 및 수집계획 등을 수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회신을 통해 구리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및 차별화 계획, 인력 및 관리운영 계획, 미술품 운영 프로그램 및 전시방향 미흡, 미술관 운영을 위한 보유 미술품 부족 등을 지적했다.
시는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현상설계 공모 및 용역사 선정, 기본 및 실시계획 실시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상태다.
백경현 시장은 "현행 미술관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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