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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52만 수험생 예비소집…'시험장·선택과목'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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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앞인 13일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미리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매년 시험장을 잘 못 찾거나, 수능 당일 입실 시간에 임박해 나타나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 시험장 착각ꞏ지각한 수험생, 작년만 178명

14일 수능을 치를 수험생은 52만 2670명이다.

수능 하루 전인 이날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진행 방식,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는 수험번호와 성명, 영역별 선택과목, 시험장이 적혀 있다.

이때 수험생은 본인의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을 잘 못 찾거나, 시험장에 지각해 경찰차를 이용한 수험생만 지난 2024학년도 수능에서 178명이었다. 경찰청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209명,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165명의 수험생을 시험장에 태워줬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시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원판 사진을 챙겨둘 것도 조언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원판 사진 1매를 들고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를 찾으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표 예시. [사진=교육부 제공]

◆ 전자기기 1교시 전 제출 안 하면 '수능 부정행위'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만약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게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돋보기·연속 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 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꼭 소지해야 할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이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가 아닌 개인 샤프는 사용이 안 된다. 시계는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는 물건도 있다. 투명 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 문제지, 볼펜 등이다.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당일 답안지 작성은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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