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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광운대 역세권개발 첫 시동...'서울원 아이파크' 흥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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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공개 후 청약 돌입
다주택자, 세대원도 1순위 지원 가능...실거주의무도 없어
랜드마크 기대감에 흥행 예상...4000만원대 분양가는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노원구 ′서울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와 흥행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 초역세권 내 대규모 도시개발로 진행되는 데다 주변 신축 아파트가 귀하다는 점에서 청약 대기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호텔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어 도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분양가와 주변 소음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대형 개발사업에서 가장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주거시설인 만큼 분양 흥행여부는 '서울원 프로젝트'의 성패를 예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아파트 청약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원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사업이 이달 진행된다. 노원구에서 5년 만에 선뵈는 신축 아파트다.

'서울원 프로젝트'의 주거시설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동, 1856가구로 조성된다. 오는 1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들어간다. 분양 승인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 전용 85㎡ 초과 면적이 크다.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라도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구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 면적이 전체의 57.5%인 1068가구다. 전용 85㎡ 미만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구성된다. 청약접수가 2순위까지 접수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1순위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지원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다.

가장 큰 장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체 개발하는 '서울원 프로젝트'를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사업비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028년 하반기 전체 시설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몰, 오피스 등도 조성해 직주근접 공간으로 조성한다.

대형마트, 아울렛, 극장,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슬세권' 단지다.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도 편하다. 1호선 광운대역과 접하고, 향후 신설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으로 광역교통망이 연결된다. 올해 초 발표된 GTX E노선에도 포함됐다.

많은 장점에도 분양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있다. 대규모 복합사업인 만큼 개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분양 승인 전으로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 안팎에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용 84㎡(국민평형) 기준 13억~14억원 수준으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동북권 내 최고 분양가다.

주변 구축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무리가 있으나 국민평형 기준으로 4억~5억원 비싸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과 광운대엑 사이에 있는 '한진한화그랑빌'(3003가구)은 전용 84㎡가 최근 8억6000만~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월계풍림아이원' 국평은 지난달 8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역대 최고 거래가격은 주택경기 호황기 때 기록한 2021년 7월 10억5000만원이다. 지난 7월에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3.3㎡당 평균 3507만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주변이 고밀도 복합시설로 조성되고 지하철역과 인접해 소음, 진동, 빛공해 등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광운대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노원구 내 신축 아파트가 귀한 데다 동북권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에 청약전부터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많다"며 "조용한 주거환경보다는 생활편의 시설을 손쉽게 이용하길 원하는 수요층에 적합한 단지"라고 말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원 아이파크는 서울원 프로젝트의 선봉이라는 점에서 지역 시장의 관심이 높다. 청약이 대박으로 이어질 경우 프로젝트 자체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비수도권 지방이라 관심이 적었던 부산 센텀시티도 첫 단추였던 아파트 분양물량 센텀파크가 당시 부산에서 보기드물 정도의 청약 열기를 보이면서 탄력이 붙었고 이후 센텀시티는 부산을 넘어 지방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광운대 역세권은 사실상 서울 도심부의 북측 한계선이란 시각이 강해 부동산시장에서의 관심이 아주 높지 않아 서울원 프로젝트가 100%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서울원 아이파크가 높은 관심을 유도해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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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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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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