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경현 시4. 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며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고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원주민들이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면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토평2지구는 76만여㎡의 공공주택 단지와 약 330만5000여㎡의 땅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특화된 자족 기능을 갖춘 최첨단 융합 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제안자인 LH는 올해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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