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방재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다만 올해 12월까지만 분담 비율을 유지한다는 특례조항 영향으로 별도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조항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3년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총 1조9872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을,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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