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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내가 잘 알지"...한경협과 류진 회장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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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회장, 재계 대표 '미국 전문가'
"트럼프와 간단 소통"...부시와는 막역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재계회의' 열어
소통창구 역할 시동...4대 그룹도 동참
한경협 과거 위상 되찾을 기회 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인협회와 류진 회장이 재계 소통 창구로 막중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류진 회장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과거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한미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환골탈태'를 약속한 한경협은 새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회비 납부를 결정하고 정상적으로 회원사 활동에 나서기로 한 4대 그룹이 힘을 보탠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부시 3부자·라이스 전 정관이 안동 풍산고를 찾은 이유
8일 재계에 따르면 류진 회장은 재계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다. 1958년 경북 안동 출생인 류 회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풍산금속공업에 입사,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0년 풍산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0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류 회장은 류찬우 풍산 창업주의 막내아들이다. 풍산은 선대 회장시절 부터 1970년대 소총탄에서 포탄에 이르기까지 각종 탄약을 개발하면서 일찌감치 대미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가문과는 단순 교류 이상의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풍산의 미국법인 공장 준공식에 바버라 부시 여사가 참석한 것이 계기다.

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는 1년에 서너 차례 만난다"고 밝힌 정도로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풍산그룹이 운영하는 경북 안동 풍산고등학교에는 2005년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가, 2009년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2013년 조지 W 부시의 동생인 젭 부시가 차례로 방문해 특강을 벌일 정도다. 조지 W 부시가 2019년 방한했을 때도 류진 회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부시 가문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치계 거물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부시 부자에 이어 2014년 풍산고를 방문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 7월 한경협으로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초청해 일찌감치 재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내 두터운 인맥은 류 회장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미국 순방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다.

류 회장은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민주당은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편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사진=뉴스핌DB]

◆한미 FTA 이끈 한경협의 한미재계회의, 내달 워싱턴서 열려
한경협은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한미 재계 소통을 시작한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다. 류 회장은 지난해부터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미재계회의는 지난 2000년 제1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 제기,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이끌어냈다. 또 2008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대상국 등록,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도 한미재계회의의 대표적인 성과다.

특히 내달 열리는 한미재계회의에서는 4대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참여해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이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은 모두 한경협 회비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회원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의 '재계 맏형' 입지를 회복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8일 한일재계회의에 4대 그룹의 사장과 부사장급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에서는 글로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원경 글로벌 퍼블릭어페어실 사장,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이, LG그룹에서는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이 참석했다. 현대차에서는 김동욱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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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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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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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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