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불정리문제로 실랑이 벌이다 욕설 행위
징벌대상행위 적발보고서 무인 지시 거부
금치 20일 징벌처분 취소소송 제기...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고서에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는 향후 형사책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수용자가 이를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교도관의 무인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후 진주교도소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불 정리 문제로 다른 수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와 이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고 무인(지문)을 하도록 지시하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거부한 행위 등이 징벌처분 사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이불 정리 문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수용자가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교도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을 요구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불 정리 문제로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만,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는 욕설, 소란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무인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기부죄(自己負罪)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이에 저항하여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불 정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한 행위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징벌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의 의미,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 행위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