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한 만큼 검찰이 신속·공정한 판단 내려달라" 주장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수사 1년 5개월여만인 지난 4일 정장선 평택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06 krg0404@newspim.com |
경찰이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정 시장 후보시절 캠프 소속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켜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본 것이다.
이날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 회사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공식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특히 경찰은 지난 1년이 넘도록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특혜를 줬다는 증거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평택시 행정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백한 만큼 평택시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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