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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소희 의원 "성실 근로자 구직급여 최대 300일로 확대"…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1:16

'15년 이상' 구간 신설…50세 미만 270일·50세 이상 300일 지급
김소희 "장기간 성실 근로자 구직급여 보장 강화 지속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실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최대 30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구집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한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직일 기준 연령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25 jsh@newspim.com

하지만 중장년 다수가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통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외국 주요국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차등화하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우리나라보다 장기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45세부터 59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해 최장 33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최대 24개월과 2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의 구간을 신설, 소정급여일수를 50세 미만의 경우 270일, 50세 이상인 경우 30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김소희 의원은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악의적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구직급여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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