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명태균 통화 녹취 내용과 관련해 "(통화 시점인) 2022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고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 정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의견 개진은 법률위반이 아님이 법원 판결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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