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공천개입 의혹, 탄핵사유? 법조계 "당선인 신분·위법 수집…사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尹 '김영선 공천 언급' 녹취 공개
"대통령 취임 전 대화, 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제3자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김영선·명씨 등 고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공천 개입 의혹과 녹취록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녹취 파일이 일부분만 공개됐고 당시 '윤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해당 녹취 시점이 윤 대통령의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녹취록 시점이 윤 대통령 취임일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대화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물론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까지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된 거면 몰라도 일부분의 녹취록은 편집, 조작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 원본이 있어야 하고, 파일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법 증거 수집 여부,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줄 때 제3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취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사인의 증거 수집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적 가치를 따지거나 위법성의 크기를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증거 능력이 배제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공천'이 한마디로 대통령 부부의 선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대가성 있는 공천 개입이 이뤄졌다"며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 부정 청탁을 받고,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앞서 고발한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