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31일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공사는 오는 7일 설계공모 참가 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3일 설계공모안을 접수한다.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용인도시공사] |
196억 원을 투입하는 공유플랫폼 건립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한 가지로, 기흥구 신갈동 40의 19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총면적 2553㎡ 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건축물 안에는 ▲주민 복합 공유 공간 ▲다문화가족 교류 공간 ▲육아 나눔터 ▲청년 공간 ▲용인시상권활성센터가 들어선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지역 거점 플랫폼이 되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는데, 당선자는 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할 권리를 얻는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공사 홈페이지(https://www.yu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메일(jylee67@yuc.c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메일 수신 여부는 전화(070-8833-1935)로 확인해야 한다.
설계공모안은 내년 2월 13일 용인도시공사 건축사업팀에 찾아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
설계공모안 심사와 당선작 발표는 같은 달 27일 진행해 개별통지하고, 세움터와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이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따위 행위를 제한한다.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하지 못한다. 참가자마다 공모안 1개만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인도시공사 계약 조건에 따르고, 당선자는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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