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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주 이상 임산부에 최대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13

공주페이로 50~100만원 지급...산후조리 본인부담금 90% 환급도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사업 신청을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임신·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분만, 산후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주페이(지역화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공주시청 청사. [사진=공주시]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 누리집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주시보건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한해 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 소급 지급해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편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제공기관 1곳이 새로 오픈해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최원철 시장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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