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운영해 4년간 총 83건, 약 5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현재까지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 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분쟁조정협의회는 소상공인이 법률 지식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접수된 분쟁을 60일 내에 조정하며,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정보공개 의무 위반 53%, 부당 손해배상 부담 25.3%, 허위 정보제공 8.4% 순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협의회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분쟁조정을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또는 부산시 공정거래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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