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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사 7년간 114건 담합…공정위, 과징금 67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2:00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낙찰예정자 합의
대림바토스 27.9억, 재성바스웰 15.07억 부과
공정위, 민생분야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30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등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업체들 9개 업체가 7년간 114건의 입찰에 대해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 공정을 단순화한 건식 공법이다.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는 공법인 습식 공법과 달리 바닥과 벽체를 판넬로 제작해 조립해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 기존에는 '조립식 욕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4년부터 시스템 욕실로 변경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서진하우징 ▲성일 ▲SBC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은 지난 2015~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114건 입찰에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시스템업체 9개사의 담합 관련 메시지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28 100wins@newspim.com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재성바스웰과 대림바토스로, 각각 55개와 54개의 형식적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림바토스 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 1억원 ▲성일 7800만원 ▲SBC산업 3000만원 ▲유니텍씨앤에스 3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신고자(담합 참여 회사 내부 직원 포함)의 경우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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