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담합으로 판단해 3.4조~5.5조 과징금 부과 예정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시하고 있어...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교통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통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한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담합이 아니라 단통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했다"며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정위가 방통위의 업무수행 적법성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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