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종료됐는데…1년 3개월간 허위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부킹닷컴BV가 1년 이상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 상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공항택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BV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 홀딩스 그룹사인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해외 사업자다. 부킹 홀딩스 그룹은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호텔스컴바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은 PC 사이트에서 세계적으로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관련 광고와 숙박 상품 검색 결과 목록 및 숙박 상품 상세페이지를 노출했다.
부킹닷컴의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25 100wins@newspim.com |
이는 소비자가 부킹닷컴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 기간, 투숙객 수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고 그 조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검색 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되고, 광고의 숙박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이후 부킹닷컴은 그해 6월부터 한국 IP로 접속하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무료 공항 택시 프로모션을 중단했지만 관련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2년 6월 27일~2023년 9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이후 부킹닷컴은 2023년 9월 20일에서야 모든 국내 소비자에 대해 사건 관련 광고 노출을 완전히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의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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