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판매 게시물 151건 점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탈모방지'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게시물 6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게시물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25 sdk1991@newspim.com |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77.8%)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22.2%)이었다. 일부 제품은 '모발 굵기 개선' '탈모방지'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6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은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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