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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약품·화장품 온라인 거짓광고 16만건…식품·의약 관리 '비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09:09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09:09

의약품 온라인 거짓 광고 가장 많아
반복·상습 온라인 거짓 광고는 274건
허가받지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적발
이주영 의원 "지침 준수 교육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거짓·부당 광고해 적발된 건이 16만건 이상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등 총 16만104건의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5년간 의약품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10만4243건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거짓·부당 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자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9.20 sdk1991@newspim.com

최근 5년간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총 274건이다.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이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 의약품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하려 했던 개인 등 11건이 수사 의뢰됐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라며 "식약처가 업계 스스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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