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자 진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상정됐다.
진주시의회가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을 표결한 결과 [사진=진주시] 2024.10.22 |
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 보류안을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이 담겨져 있지만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조례 보류안을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에 시는 이날 입장문 내고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 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견한 예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해 반기부터 들기보다는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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