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올해 6월,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370건 신청
엔데믹 영향에…작년 신청 건수 181건, 전년 대비 331%↑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236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원, 주요 홈쇼핑·여행사에 계약내용 표시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60대 이상 고령자가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만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및 세부 내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0.22 100wins@newspim.com |
특히 작년(181건)에는 엔데믹 영향으로 전년(42건) 대비 331.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236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103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다.
또 다른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 47건(12.7%), 품질·용역 불만 33건(8.9%),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21건(5.7%), 항공 관련 불만 15건(4.0%) 등 순이었다.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의 소비자불만 경험 설문조사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0.22 100wins@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