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이행…12월 본격시행 방침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가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과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한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2024.10.22 hanjh6026@newspim.com |
시는 22일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짖고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ㆍ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를 자문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시정,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점검대상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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