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이어가
심우정 총장 '인력 부족' 지적에 "필요하면 추가 투입"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제가 모셨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봤다"며 "명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많이 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 강혜경 "김 여사, 김영선에 명태균 생계 책임지라고 해"
강씨는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까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팔끓는 솥에 삶아먹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했나'라고 묻자 강씨는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도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필요시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추가 수사 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인원을 보강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 심우정 검찰총장 "검사들 항상 믿는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쳤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심 총장의 발언은 해당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의결했으나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