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의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시스템의 고도화 및 관련 위원회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불편했던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가 시스템의 운영방향 및 정책제언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검토 및 자문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내 기업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다각화되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