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3년 공백기 인정'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복원된다…당첨 지위 승계는 무산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6:4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에 따라 재당첨 금지가 적용됐던 이들 피해자들은 당첨 후 3년간의 가입기간이 추가된 통장으로 다시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 당첨 지위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열린 사청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핌DB]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에 추가로 낸 청약통장 저축액과 납부 횟수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이곳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는 재당첨 금지로 인한 청약통장 불입기간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이들 피해자는 당첨 지위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