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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이유로 직급·임금 차별...인권위 "차별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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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음에도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급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A 재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최종 학력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2023년 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고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재단 측은 고졸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으며 합격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직급에서 4년 근속하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해 이후에는 대졸자와 비교해 차별도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고졸 적합 직무를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한 것이라는 재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고, 고졸적합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돼 있지 않고, 절차나 평가요소가 같은 채용시험에 합격해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근거로 들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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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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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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