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는 지난 5월 지방의회 의장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단체 예산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 DB] |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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