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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의 조건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9:42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족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가족의 조건"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및 법적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있고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에서는 법적 가족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의 범위가 상속인 자격과 상속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관계는 상속에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상위에 있으며, 형제자매나 직계 비속(손자, 손녀 등)은 그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박정인 교수.

가족의 범위는 상속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속인은 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더 먼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와 상속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가족의 범위는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범위는 상속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보험 혜택, 사회 복지 등 여러 법적 및 사회적 제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데는 혈연, 혼인, 입양이 있으며 각 나라와 문화마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혼, 동거, 동성 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조건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에서도 가족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혼, 혈연, 입양에 기반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십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미국은 주(state)마다 가족의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동거 또는 동성 간의 결혼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는 한국의 민법 제779조와 같은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때, 법적으로는 혼인, 출생, 입양과 같은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며, 배우자, 부모-자녀 관계가 주요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친족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2013년에 제정된 법률인 "Taubira 법"(Loi Taubira)에 따라, 프랑스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 부부는 입양, 상속, 세제 혜택 등 여러 면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가 동성혼을 합법화 한 지난 2013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결혼식 후 프랑스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된 커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프랑스에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속, 복지, 세금 등 여러 법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의 가족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는 헌법상 자유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이 누구와 가족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바티칸 로이터=뉴스핌] 박진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4일(현지시간)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모든 형제자매(Bratelli Tutti)'라는 이름의 새 회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justice@newspim.com

국가가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고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인, 비혼 부부, 동성 커플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가족 선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적 자유와 국가의 공적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제도와 사적 합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권한은 헌법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국가보다 오래된 조직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 누구나 생계를 같이 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조건을 들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 볼 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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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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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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