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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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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족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가족의 조건"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및 법적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있고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에서는 법적 가족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의 범위가 상속인 자격과 상속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관계는 상속에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상위에 있으며, 형제자매나 직계 비속(손자, 손녀 등)은 그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박정인 교수.

가족의 범위는 상속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속인은 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더 먼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와 상속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가족의 범위는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범위는 상속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보험 혜택, 사회 복지 등 여러 법적 및 사회적 제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데는 혈연, 혼인, 입양이 있으며 각 나라와 문화마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혼, 동거, 동성 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조건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에서도 가족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혼, 혈연, 입양에 기반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십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미국은 주(state)마다 가족의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동거 또는 동성 간의 결혼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는 한국의 민법 제779조와 같은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때, 법적으로는 혼인, 출생, 입양과 같은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며, 배우자, 부모-자녀 관계가 주요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친족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2013년에 제정된 법률인 "Taubira 법"(Loi Taubira)에 따라, 프랑스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 부부는 입양, 상속, 세제 혜택 등 여러 면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가 동성혼을 합법화 한 지난 2013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결혼식 후 프랑스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된 커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프랑스에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속, 복지, 세금 등 여러 법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의 가족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는 헌법상 자유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이 누구와 가족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바티칸 로이터=뉴스핌] 박진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4일(현지시간)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모든 형제자매(Bratelli Tutti)'라는 이름의 새 회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justice@newspim.com

국가가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고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인, 비혼 부부, 동성 커플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가족 선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적 자유와 국가의 공적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제도와 사적 합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권한은 헌법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국가보다 오래된 조직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 누구나 생계를 같이 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조건을 들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 볼 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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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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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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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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