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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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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정한 저출산세대 5대 핵심분야는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성적표는 처참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핑크 좌석으로 임산부 우대정책 몇 가지로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눈을 들어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인 교수.

스페인은 출산율이 1.4 이하로 떨어지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젊고 고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은 스페인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의 이민 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숙련 이민자와 젊은 노동 인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민자 유입 국가 중 하나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숙련 노동자 이민법(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을 도입하여 비유럽연합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법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격을 갖춘 경우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정책과 관련해 "위기보다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산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강화해왔는데 특히 고숙련 인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이민법을 통해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8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큰 편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민자 유치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민자 수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서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난민 및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치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가별 사회적 수용성과 이민자들의 노동 시장 통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는 프랑스 가수 Jean-Pierre Ferland의 노래 "Les Cathédrales"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노래는 주로 대성당이 세워지던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노래하며, 인간의 창조력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문명에 대한 찬양과 성찰이 담겨 있다.

노래에서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신념, 그리고 역사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중세 시대의 대성당은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이 곡은 그러한 대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희망, 그리고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 노래에서 가사는 "성문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안으로 들게 하라"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라고 씌여져 있다.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행사.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성문을 열게 하라"라는 표현은 주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문은 과거에 도시나 성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여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사상, 변화, 혹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고립되거나 폐쇄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문을 열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독려하는 상징적인 구호일 수 있다. 인구의 감소를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오던 것을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이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었으나 20년째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 성문을 열어 우리가 필요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비롯하여 이민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대해 고려할 때이다. 성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열게 해줄 것이며,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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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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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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