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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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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정한 저출산세대 5대 핵심분야는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성적표는 처참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핑크 좌석으로 임산부 우대정책 몇 가지로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눈을 들어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인 교수.

스페인은 출산율이 1.4 이하로 떨어지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젊고 고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은 스페인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의 이민 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숙련 이민자와 젊은 노동 인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민자 유입 국가 중 하나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숙련 노동자 이민법(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을 도입하여 비유럽연합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법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격을 갖춘 경우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정책과 관련해 "위기보다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산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강화해왔는데 특히 고숙련 인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이민법을 통해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8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큰 편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민자 유치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민자 수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서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난민 및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치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가별 사회적 수용성과 이민자들의 노동 시장 통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는 프랑스 가수 Jean-Pierre Ferland의 노래 "Les Cathédrales"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노래는 주로 대성당이 세워지던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노래하며, 인간의 창조력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문명에 대한 찬양과 성찰이 담겨 있다.

노래에서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신념, 그리고 역사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중세 시대의 대성당은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이 곡은 그러한 대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희망, 그리고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 노래에서 가사는 "성문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안으로 들게 하라"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라고 씌여져 있다.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행사.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성문을 열게 하라"라는 표현은 주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문은 과거에 도시나 성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여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사상, 변화, 혹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고립되거나 폐쇄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문을 열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독려하는 상징적인 구호일 수 있다. 인구의 감소를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오던 것을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이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었으나 20년째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 성문을 열어 우리가 필요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비롯하여 이민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대해 고려할 때이다. 성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열게 해줄 것이며,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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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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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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