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은 10일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4.10.10 |
김 전 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교육장들이야 어쩔 수 없이 동참하였겠지만, 그들도 이 조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가 10일 오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형 마을배움터, 지역형 마을배움터, 행복마을학교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미사여구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 역시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지역민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방과 후 및 주말에 학교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배움터라고 선전한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편향적인 교육 내용과 교사의 자질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국장은 "그렇다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보완해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조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news2349@newspim.com